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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발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복지부, 올해 안 시행령 개정 방침
그동안 환자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을 2매 받아 한 매는 약국에 조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1매만 발행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2매를 발행해야 하지만 1매만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처방을 1매만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향후 병용금기 약물 복용 등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의료법상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처벌조항 미비나 발행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1매만 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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