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약, 의원내 공간분리 약국개설 반발 | ||||||
의료기관 건물내 출입문별도 설치통해..담합우려 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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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법원의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판결과 관련 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이 원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지역 약사회와 해당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해 몇몇지역에서 의료기관내 약국개설과 관련 논란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천안시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한 의원은 의원건물에 별도로 출입문을 내 약국을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관련 약사회측이 담합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보건소측은 유사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쌍용동에 위치한 해당의원은 의원건물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따로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판결과 달리 약사법에는 이와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등록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내부 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의료기관 건물에 있더라도 독립적인 형태로 출입문을 별도로 할 경우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건물이 의료기관 소유고 기존의 별도 공간이 아닌 약국개설을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이는의약사간 담합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약사회측 의견이다. 약사회는 이 의원은 전에도 약국개설을 시도하다 무산된 적이 있으며 최근 법원판결이 개설가능쪽으로 나오자 재차 시도하는 것이라며 약국개설을 적극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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