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알림타' 3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
비소세포폐암 치료 1차 유지요법 |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Alimta, 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의 유지요법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지속형(continuation) 및 전환형(switch) 유지요법의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해 보험급여를 승인했다.
알림타 유지요법의 급여 대상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 4주기 이후 질병의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이다.
이에 따라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제외한 백금계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들 중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환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되며,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사용했던 환자들도 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지속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
유지요법이란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1차 치료제를 사용한 뒤 즉시 1차 치료제의 일부 혹은 다른 치료제를 연이어서 투약하는 것으로, 폐암 치료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유지요법 치료제가 되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 기반 1차 치료를 시행한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환형 유지 치료로서 알림타 급여가 모두 인정되며, 알림타를 1차 치료로 사용했던 환자들은 긍정적인 종양반응이 있는 경우 지속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해 졌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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