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심퍼니’궤양성 대장염 국내 보험급여 적용
뛰어난 점막치료 효과로 궤양성대장염 관해율 높여
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SIMPONI® PFS, 성분명골리무맙)가 4월1일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퍼니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머캅토퓨린 또는 아자치오프린등 보편적인 치료법에 불충분한반응을 보이거나 그러한 치료에 내약성이없거나 상기 약제가 금기’인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등도 이상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 1,0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골리무맙글로벌 임상PURSUIT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 첫 주 및 2주 뒤 투여 후, 6주차 내시경 검사로 관찰한 점막의 치료율이 42.3%로, 위약 투여군의 28.7%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p=0.0014), 6주차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52주차까지 투여를 이어 나갔을 때 임상학적 반응률은49.7%로 모두 위약 투여군(31.2%)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p<0.001)
또한 연구에서 골리무맙의6주, 52주 시점에서 이상반응발생율은 위약과 유사했으며, 가장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은 두통과 비인두염이었다.
한국얀센의학학술부 조성자 전무는 “심퍼니는 PURSUIT등의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막 치유 효과로 우수한 임상적인 관해율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며,“심퍼니는중등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신 TNF-알파 억제제인 심퍼니는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를 위해 첫 주에 200 mg을 피하 주사하고, 그로부터 2주 뒤에 100 mg을, 이후에 4주에 한번 100 mg을 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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