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이자, '지부로맥스 시럽, 일부제품 판매중지
포장 기재내용 허가내용과 달라 회수 조치
화이자의 폐렴치료제 ‘지스로맥스 건조시럽‘의 일부 제품이 판매 중지 및 회수된다. 식약처는 2일 이 제품의 일부에서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가 발견된데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19g(900mg/22.5mL)에는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로 허가받았지만 ‘19g(900mg/22.5mL)에는 물 9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로 잘못 기재된 제품이 생산됐다.
판매 중지 대상은 총 3만9837병이다.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지만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잘못 기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으면 된다
반응형
'◆의약정책 > ▷약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웨일즈제약, 전제품 강제회수 처분 (0) | 2013.08.22 |
---|---|
원료 시험결과 허위기재 품목 행정처분 (0) | 2013.08.09 |
식약처,유산균제제 의약품 판매중단및 회수조치 (0) | 2013.08.08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 연구기관 박탈 되나? (0) | 2013.08.02 |
혁신형제약기업 41곳으로 줄어..동아. 삼양제넥스바이오 제외 (0) | 2013.07.31 |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심각한 신경계 위험 주의 (0) | 2013.07.31 |
식약처, 케토코나졸 경구제 사실상 사용 금지 (0) | 2013.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