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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후보 약정원.KPAI 동원 불법선거 제소

jean pierre 2018. 11.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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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후보 약정원.KPAI 동원 불법선거 제소

'자신의 저서 두 권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지적

한동주 서울시약 후보는 26, 서울시약 양덕숙 후보 측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후보측에 의하면 먼저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 불구하고, 양덕숙 후보의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 및 회원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고 주장했다.

KPAI는 선거관리 규정 5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약 양덕숙 후보는 본인의 불법홍보를 위해 본인의 저서 2권을 KPAI를 통해 배포한 것인데, 이는 선거관리 규정 31조에 규정된 배포가 금지된 홍보물의 배포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포한 책자의 정가 13,000원과 배송 택배비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책자를 무차별 불법 살포하는, 선관위 규정 제 35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측은 또한 "후보의 저서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 장소에서만 배포하도록 한 선관위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임을 지적했.

이에 한동주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KPAI를 선거중립의무 준수 위반으로 제소함과 동시에,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 배포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

한동주 후보측은 이와별도로, PIT3000 메뉴얼을 우편으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약정원에 대해서도 한동주 후보는 마찬가지로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고, 양덕숙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20181018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PIT3000의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가 있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는게 한 후보측 설명이.

그러나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을 이용해서 우편발송 등으로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관위에 제소하게 되었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

더구나 양덕숙 후보는 대한약사회의 회관 신축관련 1억원 수수건의 관련자로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약사회 내부갈등을 초래한 전력을 반성하고 더욱 공명한 선거운동에 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미 불법광고로 한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을 계속 일삼고 있다는 것은 시약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

한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이와 같은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문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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