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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편의점 판매약 관련 의무. 규제 강화해야'

jean pierre 2018. 11.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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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편의점 판매약 관련 의무. 규제 강화해야'

점주및 종업원에게 약물 기초지식 교육.인증제 도입

양덕숙 서울시약후보는 편의점 판매약의 확대를 막기위해, 점주에게는 교육 이수를 24시간 이상으로 하고,교육 내용에 기초 약물학, 기초 병리 및 해부생리, 기초 생약학 등 최소한의 약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게 해야 하며, 직원에게도 동일한 이수를 받게 하되 시간을 줄여주는 등 인증제로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편의점 약 판매 시 판매 장부를 작성하고 식약처에 연계 보고를 하도록 해서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10월에 들어서면서 전반적 경기 침체 현상의 탓도 있겠지만, 약국가의 상황도 흐림을 나타내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다 편의점에 일반약을 의약외품 형태로 넘겨 준 탓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편의점약이 넘어가는 과정도 문제다. 편의점 약 판매업 등록 시 단 한 번의 교육으로 약사의 면허와 능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유약한 집행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억압에 쉽게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후보는 "편의점 약 판매가 존재하는 한, 현재의 편의점 약품판매업 등록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후 관리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해서, 국민건강권과 약사의 면허가 업신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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