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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 수행이 타당
일반약 취급관련 민원에 복지부 회신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전실약(전국실천하는약사회)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에 한약사 관련제도 관련 민원을 제기, 담당부처인 복지부로부터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자 회신에서 복지부는 한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한의약제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또는 약사제도의 이원화등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조정에 관한 사항만 별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포함하여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전실약 측은 복지부에 연락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의 의미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판단이 엇갈린) 사항을 포함하여’이며, 이런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여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임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전실약은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에 대한 빠른 단속을 요청하는 바이며, 조만간 이에 대해 정부내 상위 기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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