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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업무 공조 '제2 전향적 협의'

jean pierre 2012. 9.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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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판매 업무 공조 '제2 전향적 협의'

김대원, 한약사회 부회장 발언 토대 대약에 규명 촉구
2012년 09월 10일 (월) 08:24:3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약사회 부회장이 인터넷 공간서 '지난 3년간 약사일원화를 비롯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대약과 공조를 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밀약설이 제기됐다.

 

김대원 대약회장 예비후보는 이와관련 "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행위는 약사법상 한약사 직무범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비록 약사법 50조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약사법 제 2조와 약사법 제 50조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 한약사회 부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 2의 전향적 협의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약은 회원의 업권과 약사직능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업무임에도 밀약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약사업권을 침해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결과 탄생된 직역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직능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며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한약사의 업권을 위하여 약사의 업권을 희생시키거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은 또다른 매약노 행위'라고 규정지은 김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는 회원들 앞에 한약사회와 어떤 밀약을 하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한약사회 부회장인 이재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대한약사회의 자존심을 짓밟고 약사들을 우롱한 데 대하여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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