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판매 업무 공조 '제2 전향적 협의' | ||||
김대원, 한약사회 부회장 발언 토대 대약에 규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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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약사회 부회장이 인터넷 공간서 '지난 3년간 약사일원화를 비롯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대약과 공조를 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밀약설이 제기됐다.
김대원 대약회장 예비후보는 이와관련 "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행위는 약사법상 한약사 직무범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비록 약사법 50조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약사법 제 2조와 약사법 제 50조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 한약사회 부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 2의 전향적 협의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약은 회원의 업권과 약사직능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업무임에도 밀약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약사업권을 침해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결과 탄생된 직역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직능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며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한약사의 업권을 위하여 약사의 업권을 희생시키거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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