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사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보건소 민원통해 해결
부천시약, 국민신문고 통해 회신..대체조제거부도 동일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 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나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등 의사가 처방전에 대해 불합리한 언행을 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를 통한 민원 제기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천시약사회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해 회신 받은 결과에 의하면 대체 불가 사유가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이 회신에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기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된 의약품의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신은 해당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병의원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을 내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전달이 되며,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의 경우 반드시 민원에 대한 해결 등의 답변이 이뤄져야 하므로 여타 민원 방식보다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답변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명의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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