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 악용한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수사확대
경찰, 병원장 구속이어 30여개 제약사도 추가 수사
병원직영도매업체의 설립이 법으로 금지되자,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이를 통한 불법리베이트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6개월간의 정밀 수사를 걸쳐 전주 J병원 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 제약사 3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개월 전 전주 J병원과 연관된 의약품유통업체 Y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18억원의 불법리베이트 수사와 16억원 규모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를 포착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한데 이어, 병원장 박 모씨(60)도 의료법 및 특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박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단가계약(약값할인)', '현금 지급' 등의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의료기관과 현행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의혹이 있는 업체와 8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한 혐의(약사법 위반), 도매상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J병원 명의로 36억원 상당의 견질어음을 발행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해당병원이 리베이트를 사전에 받기로 공모하고 제약사와 단가계약을 한 것은 물론, 직영 도매업체 2곳을 차명으로 설립해 불법리베이트를 챙겨오는 등 다양한 편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박씨는 제약사와 직영 유통업체간 계약 할인율 45% 만큼 납품받고도, 직영도매와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할인되기 전 가격으로 공급받아 할인율 만큼의 도매마진을 챙겨 2중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다. 특히 불법 유통업체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J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약사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현행 약사법 47조 제4항(2011년 6월 7일 신설)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금지)는 금지돼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29개 제약사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병원측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느냐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의약품유통 > ▷의약품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기진 동진팜 사장..."수익 다변화 통해 新성장동력 확보" (0) | 2016.05.25 |
---|---|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불우이웃돕기 체육행사 성료 (1) | 2016.05.25 |
수익률 급감 의약품유통업계..상류에 눈뜨다 (0) | 2016.05.23 |
공인영 연안약품 대표..."유통업계, 새 패러다임 필요" (0) | 2016.05.23 |
태전그룹 오더스테이션, 5월 신제품 모링가 티 2종 제품 출시 (0) | 2016.05.18 |
외자사의약품 잦은 품절에 유통협회 직접 나서 (0) | 2016.05.18 |
유통업계, 최신형 리더기도 무용지물..일련번호 바코드 표준화 절실 (0) | 201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