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화상투약기 설치 결국 추진된다

jean pierre 2016. 5. 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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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설치 결국 추진된다

정부규제개혁관련 회의..약사관리 하에 60개품목 취급 허용

10월 국회 약사법 개정까지 험로 예상..제약계 규제완화도 많아

보건의료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화상투약기가 결국 허용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것이며, 같이 논란이 된 처방약 택배는 복지부의 의견으로 이번 회의에는 배제됐다.

18일 정부는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는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폭도 넓혀 제약계는 약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이 많은 편이다.

이번 화상투약기와 관련, 국민들은 약국 폐문 시간 이후의 의약품 자동판매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자동판매기와 다르며, 마음대로 의약품을 버튼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적극 인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안에 의하면 60개 품목 내에서 약사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하며, 약국인근에 약사의 관리하에 설치하는 것이 현재의 안이지만 변경가능성도 많다.

특히 관련 전문가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같이 거론된 조제약 택배의 경우 복지부가 유통과정에서 변질이나 분실 등 우려될만한 부분들이 있어 일단 이번에는 배제됐다. 실제로 분실이나 변질이 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소수라도 발생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다.

한편 제약계는 수액제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대책 마련과 신약개발과정에서의 허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진행된다.

이번 회의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의지는 어느정도 파악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회통과 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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