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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국회통과 여부가 핵심

jean pierre 2016. 5.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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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국회통과 여부가 핵심

강봉윤 대약정책위원장, 국회 상정과정서 저지에 총력

약사회가 총체적 투쟁에 나선 화상투약기 저지가 결국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 과정에서 이를 막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이와관련 "큰 그림에서는 약사직능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 시행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악법을 바로잡는데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결정된 화상투약기 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한 항목에는 약사들과 관련된 항목이 수십개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화상투약기가 가장 현안이다.

강 위원장은 화상투약기 설치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본다면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회로서는 국회 상정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은 전국 지부장회의등 다양한 관련 회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이미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 기구를 통해 약사관련 규제개혁 악법에 대해 단계적 투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특히 화상투약기와 관련 다양한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조제보조원 제도 도입등과 교환 밀당같은 터무니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결코 조제보조원이라는 단어조차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더라도 결국 약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만약 약국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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