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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제약-도매 공동 퇴출 작전

jean pierre 2012. 7. 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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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제약-도매 공동 퇴출 작전
성명통해 위법 여부 의뢰및 고발등 조치
2012년 07월 05일 (목) 08:21:0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주 이미 1원 낙찰이 수십종 발생한 상황에서 양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상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원 낙찰에 대해 강력한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명에서 양 단체는 대회원사 제재방침을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의 고발 조치와 제조과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및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점검)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양단체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 기능을 발휘해 공동대응한다고 발표했다.

                                                         공 동 성 명 서
                 (약업계 공멸을 자초하는 1원 낙찰에 대한 공동성명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일괄 약가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상식적 의약품 유통 문제로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특단의 타개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대폭적인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 1원 낙찰 등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아우르는 전체 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공동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양 협회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사에 대해 자정기능 차원에서 이미 결정한 대 회원사 제재 방침을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이행한다.

2. 양 협회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거래처 차별, 부당고객유인행위, 구입가미만판매 등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해당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검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양 협회는 상식 이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비회원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이사(외자기업의 경우 본사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한다.

4. 양 협회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기능을 발휘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2012. 7. 5.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 경 호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황 치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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