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제약-도매 공동 퇴출 작전 | ||||
성명통해 위법 여부 의뢰및 고발등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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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미 1원 낙찰이 수십종 발생한 상황에서 양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상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원 낙찰에 대해 강력한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명에서 양 단체는 대회원사 제재방침을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의 고발 조치와 제조과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및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점검)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양단체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 기능을 발휘해 공동대응한다고 발표했다. | ||||
공 동 성 명 서 2. 양 협회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거래처 차별, 부당고객유인행위, 구입가미만판매 등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해당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검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양 협회는 상식 이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비회원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이사(외자기업의 경우 본사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한다. 4. 양 협회는 향후에 나타나는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 및 협력기능을 발휘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2012.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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