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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무허가 도매업체 6곳 적발

jean pierre 2012. 7.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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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무허가 도매업체 6곳 적발
의약품 불법 유통..취급 약국 8곳도 불구속 기소
2012년 07월 10일 (화) 08:20: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무허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다 대거 적발됐다.

9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마황성분이 든 일반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곳과 이를 취급한 약국 8곳 등 총 15곳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도매상들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전에 있는 A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만6천개(3억3천여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인천시내 약국에 불법 유통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급한 약은 8곳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1개당 600원에 공급됐으며 약국들은 이를 1천500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무면허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행위 등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인천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 유통경로
한편 제조업체인 H제약회사[대전 대덕구 소재]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 요건인 영업소, 창고, 관리약사, 자본5억원 등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천 등 수도권에 판매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00천 등 3개 품목 의약품’을 연간생산량 645,000개 중 1/3에 해당하는 226,000개를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대형약국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및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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