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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7월 25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대상 제품인 화이자의 베스폰사주와 다케다의 제줄라캡슐100미리그램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
한국화이자제약(주)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
한국다케다제약(주) |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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