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19. 7.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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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9725()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대상 제품인 화이자의 베스폰사주와 다케다의 제줄라캡슐100미리그램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제약()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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