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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jean pierre 2022. 7. 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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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7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30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일동제약㈜ 편두통의 급성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엡클루사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만성 C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보세비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만성 C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2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6개성분 복합제 트란스아미나제(SGPT)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알긴산나트륨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알마게이트 제산작용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유착
급여적정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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