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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
일동제약㈜ | 편두통의 급성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엡클루사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 만성 C형 간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보세비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 만성 C형 간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
급여적정성 없음 |
에페리손염산염 |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급여적정성 있음 |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급여적정성 없음 | |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 급여적정성 없음 |
알긴산나트륨 |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 급여적정성 없음 | |
알마게이트 |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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