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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종합병원, 비용필요한 사업에 제약사 기부 강요

jean pierre 2010. 3.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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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종합병원, 비용필요한 사업에 제약사 기부 강요
          공정위, 가톨릭대.연세대.서울대. 아주대등 제재

가톨릭대등 4개 종합병원이 건물증축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가톨릭대, 연세대, 서울대, 아주대등 4개대학이 병원건물이나 부지매입비, 의대건물 신축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거액을 기부를 받은 것과 관련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가톨릭대는 3억원, 연세대는 2억 5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나머지 두 대학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학교법인 산하 4개 대형종합병원은 ‘05.3월~’08.5월까지의 기간 중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는 의대학생회관 건립비용으로
‘05.11월~’08.2월까지170억 9900만원을 기부받았으며 연세대는 새병원 건립기금으로
‘05.3월~’07.6월까지 61억 4백여만원을 기부받았다.

또 서울대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비용으로 05년 3월부터 06년 2월까지 4억7천만원을,아주대는 의대교육동 건립비용으로 4억5천 3백만원을 기부받았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 요구는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대형 종합병원은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게 요구하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
연구용역, 심포지엄,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
약회사에게도 자사 제품의 효능 개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모금방식은 기부자인 제약사가 주가 되어야 하나 병원측이 금액이나 시기,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제약사들도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무언의 압력내지 사실상 강요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제약사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 금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 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2010.4.1.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제재로 병원측의 건전하지 못한 이익추구 행위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약사들이 이런 비용의 감축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약가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약계는 기부금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작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
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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