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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병원건물 편법 약국 개설 대책시급

jean pierre 2018. 11. 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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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병원건물 편법 약국 개설 대책시급

양덕숙 후보는 강서구 지역 방문에서 청취한 여러 문제 중에 이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병원 건물 내 약국 편법 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후보는 건물에 층을 달리한 문전약국이 아니라 전체가 병원 소유인 건물에 약국이 입점할 장소의 건축물 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만연한 상태이다. 병의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건소의 입장이 약국개설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개설을 강행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를 폄훼하고 사실상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의 관건은 담합을 규정하는 범위에 병원내 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앞세우며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해 관계요로에 채널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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