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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 광고 횟수위반까지 제소
김대업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의 2 [후보자 홍보] 규정의 광고 매체 수 제한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중앙선관위에 이를 제소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광훈 후보는 데일리팜 인터넷, 약업신문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메디파나 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지면 각 1회씩 광고, 5개 매체에 광고를 실어 선거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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