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9월부터 의원.약국 토요전일 가산제 적용

jean pierre 2013. 6.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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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9월부터 의원.약국 토요전일 가산제 적용

 

포괄수가제 관련 자궁및 자궁부속기수술 당초대로 포함

 

 

건정심은 18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과 약국의 수가 토요가산제 전일 적용을 확정지었다. 시행 예정일은 9월부터이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일환이다. 이 발표가 있자 병원협회는 병원급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포괄 수가제와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토요가산제 적용으로 나타날 본인부담 증가 현상에 완충을 두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인 내년 9월경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1.7% 인상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여건에 대한 지속관리, 국민생활과 부담수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가산대상은 자궁을 일부만 절제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수술과 난소종양절제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 30% 가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DRG 시행 전까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키로 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를 현 11개에서 16개까지 세분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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