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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법제화, 차기 국회로 유보
병협-도협 양단체가 자율 중재안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법제화 관련 심사를 통해 차기 회의를 유보했다.
이날 소위는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분위기 였으나, 양 단체 간 TFT를 통해 자율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는 주문을 복지부에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고 차기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를 지켜본 업계는 “자율적 협의가 될 사안 같으면 법안도 상정 안됐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입법기관이 대표적 갑을 관계에 의한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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