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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신고제 앞두고, 대형 사고..업계 비상
P사 가공거래통해 비자금 200억대 조성
10월 CSO신고제를 앞두고. CSO업계의 대형 사건이 터져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P사가 10여 년 간 가공 매출로 비자금 225억원을 조성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해당 기업 C대표는 지난 봄에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와 관련 해당기업 대표가 세무대리인 등과 짜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10여 년 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업체 및 대표 6곳과 9명을 각각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의 온상으로 알려진 CSO업체의 양성화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터져 CSO 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 상황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세무조사도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은 거래업체들과 거래를 했다고 가장하여 회사 돈을 유출 한 뒤에 정당한 CSO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은 반환받은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세무당국의 고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했다는 자료를 조작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P사는 현재 대표의 구속 이후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업종은 의약품도매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SO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비자금 조성액 중 상당수는 가공거래에 가담한 거래업체에게 수고비 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영업마케팅 업무만 대행하는 업태로,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 매출은 영업마케팅 성과에 따른 수수료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약품도매업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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