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jean pierre 2014. 9.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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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현숙 의원.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중복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연령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99.4%의 요양기관이 DUR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였다라며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을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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