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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서 승소

jean pierre 2013. 11.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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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서 승소

 

서울서부지법, 건보공단  청구 모두 기각 

 

JW중외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 위반'선고에서 공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으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원료 합성 특례 위반에 대해 해당 제약사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건보공단은 20077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 합성 특례' 규정을 어겼다며, 28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주사 전환 이전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100% 자회사였으며 JW중외제약은 직접 원료를 합성한 4개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았고, JW중외신약도 같은 혜택을 받아 이들 의약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2007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자회사가 아닌 형제 회사로 형태가 바뀌었다.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JW중외신약은 200912월 까지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따라 책정된 약값으로 4개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이에 심평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JW중외신약은 2010년부터는 인하된 가격으로 약을 팔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자회사의 경우 원료합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형제회사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해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란 완제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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