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회장 협의회, 복지부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강력 반발 약사에게 과태료부과는 탁상행정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의 자발적 안전 활동을 외면한 채 책임을 약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분회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약물운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약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