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체인약국 피해최소화 나서 일부 약국 불공정 계약 주장 파문 따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최근 약국체인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 약국 체인업체가 약국과 체결하는 가맹 계약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가맹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체인업체의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약이 지난 4월말 면허대여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을 검찰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제1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체인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검토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약사회는 1차로 전국 규모의 약국체인업체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말 업체별 가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