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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심층진단 약사감시①

jean pierre 2009. 7.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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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식 약사감시 “약국 그만두고 싶다”
1년 내내 7곳의 관계관청에서 감시 이어져
약국도 영업장‥년 1-2회 합동단속 정비필요
약사감시는 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개체로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소비자(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과정상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시 및 지도 감독 제도이다.

약사법에서 약사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의약품등의 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상 허가를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에 전제되는 일반적인 금지행위가 존재하게 되고 또한 허가에 의하여 부가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금지된 행위 또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이에따라 통상적인 약사감시는 약사, 의사, 의약품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의약품 취급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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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보고명령, 현장검사, 수거검사등을 두고 있으며 이중 약국약사들의 볼 맨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현장 검사이다.


약사감시란 약사감시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는지 여부, 약사법을 제대로 준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약사감시원들의 약사감시 행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경우도 의외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약사감시의 문제점은 상호 협의와 이해에 의한 합리적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약사감시는 통상 분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시와 특정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등에 실시하는 특별감시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감시는 매번 약사법위반으로 걸려드는 약국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부담감 백배

약사들은 이러한 약사감시의 방법을 두고 저인망식 약사감시라고 볼 맨 소리를 하며 이런 식으로 감시를 실시하면 안 걸려들 약국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약사법의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가 별도의 담당직원을 두지 않고 약사혼자 그 사항을 모두 체크하는데도 약사의 본업이 해야할 범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요즘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존재하는 약국들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을 통해 체크여부를 맡길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1인 약국의 경우 등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년 전에는 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등에 상당한 생계적 부담을 느낀 약사가 자살하는 일도 발생할 정도이면 그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무엇이 일선 약사들을 치를 떨게 하는 것일까. 왜 다 좋다고 하는 약사감시가 누구에게는 덫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은 정부나 약사(국)모두 반성하고 재고해 봐야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중복성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기별로 1번씩 하는 감시가 뭐가 그리 힘드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상을 모르는 경우다. 현재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곳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보건소, 경찰, 검찰등 무려 7곳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일부약국이 위법행위를 하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다수 약국을 죄인취급해선 안된다<사진은 공중파방송의 불법약국 고발 화면>

약사법에 포함되는 범주가 이들 기관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엄연히 영업장소이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누군가 정부관청에서 와서 해당 점포를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곳의 관계기관에서 이처럼 많은 중복 약사감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약국이 아닌 어느 업종이더라 할 지라도 다소 불만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노이로제 걸릴 지경

어떤 약사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한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약사는 “약국에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 2-3명이 들어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이 약사는 “그들이 약사감시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두려움과 짜증이 교차해와서 노이로제를 일으킬 지경”이라고 고백한다.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약사들이 같은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약사감시에 대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체크해야 할 것이 많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더라도 다른 업무가 많아 잠깐 소홀하더라도 그 순간에 감시에 걸리면 피해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일년 내내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부정기적으로 시도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많아 상당한 차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방의 한 약사의 경우는 식약청의 감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나면 다음에는 검찰이 순번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쳐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매도 몰아서 맞는게 낫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라는 것.
그는 “차라리 연 1회 전 해당 관청이 동시에 합동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감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 범법사실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특정 약국의 감시가 필요할 때만 실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 개국약사는 “솔직히 정기감시가 실시될 경우에는 언제 들이 닥칠지 몰라 화장실 조차도 쉽게 못 간다. 약사가 약국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며 주변의 약사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세상 어떤 기업이 1년 내내 세무감사가 실시되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일년 내내 감사가 진행된다면 견뎌내기 힘들고 지칠 것은 명약관화한데 약국이라고 다를게 뭐가 있느냐'며 약국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뭔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7-28 오후 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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