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법적 타당성 검토 필요한 시점”
대형업체, 연간 수백억원대 지급..적자구조 불가피
도매 ‘현 시점,원가이하 마진 품목은 취급 불가’
저마진에 시달리고 있는 도매업계가 금융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하며 제약계에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금융비용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일부 다국적사들이 의약품 유통공급에 필요한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마진을 떨어트린데 대해, 도매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대형업체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커서 0.5%의 마진 차이라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세한 마진의 인하에도 타격이 커 더욱 금융비용에 민감한 상황이다.
가량 1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라면 0.5%만 인하해도 수억 원의 마진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 대형업체들이 수천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연간 수억~수십 억 원의 손실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외자사들이 제공하는 마진은 손익분기점 대비 2-3%는 적다는 점에서, 대형업체들은 평균 수십억원 씩의 연간 마진 감소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중소형 도매업체들도 같은 비율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과연 이 시점에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도매업계에 전가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저마진 제약 모르쇠 ‘禍’ 부를 것
국내 상위권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비용은 제도적 비용입니다. 주기 싫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 또는 상거래 주체간의 조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도매업체들이 약국을 거래하기 때문에 도매업체가 지불하는 상황이지만, 제약계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면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해도 어디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약계에서 금융비용에 대해 ‘도매가 이제 와서 부각시키는 이유가 이해 안간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전에는 금융비용을 도매마진에서 제공해도 순익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비용이 도매마진을 통해 보전됐었다는 점이죠. 즉, ‘손익분기점 이하 마진=금융비용 미보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형도매업체 관계자도 “이런 흐름이라면 도매로서는 금융비용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주는 것 자체가 헌번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헌법소원도 가능한 일이지요. 일부 다국적 사를 중심으로 한 두 곳의 국내제약사까지 가세해 저마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순 저마진이 아니라 금융비용을 아예 도매에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이건 도매업계 존폐를 가름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현 유통시스템 하에서는 도매가 더 이상 금융비용을 지불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이슈화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약계의 저마진 지향이 그 파장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저마진의 선두주자인 외자사들은 금융비용 자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는 분명 제도를 만든 정부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전반적인 도매업계 분위기다.
현재 외자사의 이러한 손익 분기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마진에 대해 도매업계는 금융비용과 카드결재 수용(혹은, 카드 수수료 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직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움직임은 의약품공급 시스템의 대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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