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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업계, 한독 제품 12월 2일부터 판매 중단

jean pierre 2013. 11. 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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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업계, 한독 제품 12월 2일부터 판매 중단

 

10일 일괄 반품 진행..“더 이상 선택여지 없다.최종 결정

접촉. 협상 노력 수포..일부제약사의 횡포 수용 못해

 

의약품 도매업계가 이익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공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독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업체인 한독 제품은 12월 2일부터 원활한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체들은 이와 관련 그동안 협회를 창구로 해서 해당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진행했으나, 해당업체는 현재의 마진 부분을 상향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이에 굴지의 대형 도매업체들은 회동을 갖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12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협은 이러한 도매업계의 결정에 대해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한독은 도매업체들이 의약품의 공급에 필요한 손익분기점 비용인 마진 8.8%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5%(최대 6%)마진을 제공해 도매업체들이 2.8%~3.8%의 손실을 안고 공급해 왔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허용된 금융비용 1.8%와 카드결제에 의한 수수료 2%가 마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이 부분은 도매업계가0.0001%의 이익도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직거래를 해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연히 제약계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그동안 감수해 왔던 도매업계가 더 이상은 손실을 감내할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도매업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런 적자 구조를 감수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자로서의 윤리강령에 따르는 등 노력을 해 왔으나,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기본 비용 조차 산출되지 않는 한독에 대해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도매업계는 122일부로 한독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10일 오후 한독 제품을 모두 차량에 싣고 강남구 본사를 통해 일괄반품하기로 했다.

 

일부 횡포 제약사 불공정거래

 

한 대형도매업체 관계자는 혹자는 이런 도매업계 행동을 담합이라며 공정거래법 운운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손해를 보면서 재화를 유통하는 업자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주장이자 대응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도매업계는 힘의 우위에 있는 제약사 중 일부가 힘의 논리를 통해 도매업계에 불편부당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업계에 먹혀들었던 것은 거래관계상 제약사가 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의 입장인 의약품도매업계는 이런 횡포에 맞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정당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도매업계는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황치엽 도협 회장은 일부 제약사들의 이러한 어처구니없고 불합리한 횡포에 현 상황서 도매업계는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도매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해당업체와 접촉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한독은 자사의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의 입장인 도매업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도협은 도매업계의 업권 보호와 업권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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