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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미착용 행정처분 약사, 위헌. 위법규칙 심사 청구

jean pierre 2013. 6. 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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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미착용 행정처분 약사, 위헌. 위법규칙 심사 청구

 

식사전후. 화장실 이용등 불가피한 경우까지 처벌은 억울

 

약사 가운 미착용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국이 위헌·위법규칙 심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 서구 소재 A약국은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약국의 약사는 식사시간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 까지 처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해당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위헌·위법명령심사를 해 줄 것을 청구했다.

 

A약국 약사는 유사 직능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는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약사에게만 강제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불합리한 약사법령과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추진과제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과 전문·일반약 구분 진열 미준수시 시정명령 제도 도입,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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