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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약국세무 간담회 | |
세무사초빙..복식부기 관련 강의 | |
이날 김경호 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의무 신고에 따른 설명과 더불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이용,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약국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는 약국도 복식부기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 |
따라서 약국들은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하나라도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 |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4-11 오전 8: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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