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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간선제 위해 정관개정도 불사

jean pierre 2008. 4.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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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간선제 위해 정관개정 한다
임총소집키로...결과따라 민심이반 커질 듯
대한약사회 정관 1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회장이 1년 6개월이상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유고시 3개월안에 직선제로 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이 직대하는 경우는 3개월미만을 남기고 유고시이다."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10일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정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는 원희목 회장 후임회장 선출시 현행대로 직선제로 하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걸릴게 많아 간단하게 하기위함이다.

한마디로 정관상 간단하게 못하게 되어 있다면 정관을 뜯어고쳐서라도 해야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대약 초도이사회에서 벌어졌다.뜯어 고치려는 부분은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라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1년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기위함이다.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간선제를 의미한다. 이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 말이 쉽지 간단치않은 문제임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때의 정관개정을 돌이켜보면 가늠할수 있다. 차라리 그냥 직선제로 하는게 더 간단하고 나을지 모른다.

현재 325명이 대의원등록이 되어있어 16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의원들이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는데 있다. 직선제를 원하는 대의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의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것이다.
 
더군다나 대의원들이 과거같지 않게 젊고 진보적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 이처럼 정관개정을 통해 간선제를 시행하기가 생각처럼 쉽지않을 가능성도 많다.
이사들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날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본다면 역시 정관통과를 위한 임총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진다. 이사회에서 간선제로 가는 방향을 잡았다 치더라도 대의원총회에서는 또다른 논란이 거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의 열망에 의해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이를 다시 정관개정을 강행하면서 까지 간선제로 바꾸려 든다면 설사 대의원총 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반 회원들의 민심이반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커 결과에 따라서는 약사회에 끼칠 타격이 클 가능성도 높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10 오후 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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