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약국 청문절차 2월 12일 실시

jean pierre 2017. 1. 10. 22:34
반응형

경기도약사회, 약사법 위반약국 청문절차 212일 실시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해 말 실시된 약국점검 결과를 가지고 약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12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212일 약사회관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부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주관으로 19일 개최된 제1차 약사지도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약 12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채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 약사지도위, 윤리위 합동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난번 약국 점검시 지부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이 이루어 졌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논의를 진행하여 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약국자율지도원제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권역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위반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1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고발처리키로 결정하였고 이외에도 청문절차 진행에 따른 통보서 발송 등 청문절차 실무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