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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이마트 노파머시(No Pharmacy) 런칭 강력반발
약국 폄하로 돈벌이 책동.."즉각 철회하고 8만 약사 앞에 사죄하라 !"
노브랜드 시리즈를 출시한 이마트가 올 상반기 중 건강식품 자체브랜드(PB)인 노파머시(No Pharmacy.사진)를 런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마트는 최근 “노파머시”에 대한 상표권 출원까지 마친 상태로 정녕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국 8만 약사에 대해 비수를 꽂는 것으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껏 No 브랜드, No 버거를 통해 경제시장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온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파머시(No Pharmacy)를 등록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 직능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로만 가득한 희귀하고도 황당한 발상을 선보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또한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 노파머시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없이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이마트가 내세우는 노파머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을 연상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아무리 기업의 마케팅전략이고 이윤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번 이마트의 노파머시 전략은 불철주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 모든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마트가 건강식품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직역을 정면으로 비하하면서까지 “노파머시(No Pharmacy)”란 명칭을 이용하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 노브랜드와는 전혀 차원의 다른 문제로 전국 8만 약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상생이란 용어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세상에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길 요청하며, 만약 이마트가 이를 철회하고 약사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약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투쟁과 'NO Emart'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총궐기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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