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기도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방관하는 정부 각성 촉구

jean pierre 2024. 9. 3. 09:22
반응형

경기도약, 한약사 불법행위 방관하는 정부 각성 촉구

전문약은 물론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사례 확산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의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등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려감을 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이와관련 3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및 전문약 조제와 마약류 취급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또한 한약사의 경우 대학 교과과정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그 역량은 약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는 법령에 따라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부조리와 폐단을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약사의 이런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힌 경기도약사회는 "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하기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다.▲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의 발빠른 대응과 더불어,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