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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닥터나우 불송치 결정 강한 유감

jean pierre 2023. 3.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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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닥터나우 불송치 결정 강한 유감

구체적인  증거자료 보충하여 재심 청구할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해 6월 배달 앱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2개의 사건에 대해 1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한 것과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조만간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을 복지부 공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고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명약사명)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앱 사용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약관사용 동의만으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간 약배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자료를 보충해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전문약 광고 관련 검찰송치 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허점을 이용해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해 사법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자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8월 공고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상 약국명과 약사성명 등이 공개 되어야 하고환자가 의약품 수령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엔데믹에 따라 한시적 공고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와 환자와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다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강남경찰서에서도 2022.6.22.까지 총 4,769회 처방한 조제약 중, 4,115건이 택배로 배송되었고특히 특정약국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경찰은 5개의 특정 제휴약국 소재지도 서울 2, 인천 1, 경기 1, 강원 1개소로 택배배송의 물리적 거리를 예상하더라도 충분히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과는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고 판단 하면서도불송치 처분을 내려 법적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다.” 고 경찰서의 결정을 반박했다.

 

그는 또 “형법 제16<(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나약사법 위반을 형법으로 갈음하고닥터나우가 법률해석에 착오를 일으킬 만큼 법률에 무지한 1인 기업이 아니고, 다수의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고 경기도약사회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현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을 의식해 억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박회장은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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