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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반품 2월 7일까지 입고해야 가능 | ||||||
약국委, 반품목록 입력후 입고안한 약국 서둘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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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는 지난 25일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개최, 2010년 대한약사회 반품사업관련 도내 반품입력 약국중 현재까지 물류센타에 반품의약품을 입고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오는 2월 7일을 기한으로 물류센타 입고를 마감키로 했다. 또한 구정 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상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슈퍼판매 허용 논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공지하고 분회별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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