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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반품 2월 7일까지 입고해야 가능

jean pierre 2011. 1.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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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반품 2월 7일까지 입고해야 가능
약국委, 반품목록 입력후 입고안한 약국 서둘러야
2011년 01월 27일 (목) 10:16: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약 반품이 2월7일 기한으로 마감된다. 이에따라 반품을 하려는 약국은 기한을 지켜 물류센터 입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는 지난 25일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개최, 2010년 대한약사회 반품사업관련 도내 반품입력 약국중 현재까지 물류센타에 반품의약품을 입고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오는 2월 7일을 기한으로 물류센타 입고를 마감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 반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약국의 1/2에 해당하는 2천여 약국이 입력을 완료(약 34억원 규모)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물류센타에 입고를 마친 상태로 전체적인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물류센타에서는 곧 있을 최종 분류를 위한 사전 데이터 정리 등 관련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영준 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반품목록을 입력은 하였으나 아직도 물류센타에 입고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연락을 통해 조속한 입고를 독려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오는 2. 7(월)까지만 입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참석한 분회 약국위원장들은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 추진 TF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정화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부와 분회의 역할분담사항 및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한 구정 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상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슈퍼판매 허용 논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공지하고 분회별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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