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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약국 인영약품 관련 채권추심 해결될 듯

jean pierre 2010. 4.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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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약국 인영약품 관련 채권추심 해결될 듯

                           경기도약, 발빠른 민생회무 주목


경기도약사회의 민생회무가 발빠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모 도매업체의 부도로 채권추심과 관련 어려움을 겪던 약국에 대해 발빠른 민원처리로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 지난 20일 제약사들이 12개 약국에 대해 채권추심 관련 법원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소식을 접하고 사태해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약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해당 약국들은 약국 업무의 과중과 법적 지식의 미숙으로 인한 대응으로 12개 약국이 패소판결과 함께 본압류로 채권추심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태파악에 나섰다.

특히 법제이사로 임명된 이기선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과 서영준 약국담당부회장의 해당 약국에 대한 발빠른 진의 파악등을 통해 해당 제약사와의 연락․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접근을 해나갔다.


회원 고충처리를 회무 중심에 두겠다는 김현태 회장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회원 고충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대하여 주문하여 금일 중 해당 약국 및 분회에 결과 통보 및 기타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연락을 취할 것으로 지시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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