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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경영신문' 발행계약 해지

jean pierre 2010. 4.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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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경영신문' 발행계약 해지
제약사및 약사회, 광고등 관련 피해없도록 당부
2010년 04월 19일 (월) 10:23:0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시절 서울시약사회로 부터 발행권을 인수한 약국경영신문이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경기도약사회의 명의를 도용해 경기도약사회가 저지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 신문 발행중 일부 협약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이를 지속 시정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 만료 시점에 즈음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신문사가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최근까지도 경기도약사회의 임원 명의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에따라 피해가 발생, 두차례에 걸쳐 명의 무단도용 행위 중지및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는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같은 행위가 반복돼 더이상 묵과하기 힘들다고 판단, 광고행위등과 관련 제약및 약사회측에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어 부득이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해당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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