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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문전약국 도매설립 움직임에 “난감”

jean pierre 2010. 4.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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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문전약국 도매설립 움직임에 “난감”
일부 약국은 이미 설립..새 약가제도 영향
2010년 04월 17일 (토) 10:04:0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합니다
최근 새 약가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약업계 환경이 변화하면서 문전약국이나 중대형 약국들이 직접 도매상 을 설립, 운영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매업체가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동안 많이 있어 면대약국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약국들이 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국의 도매업체 설립은 도매업체의 설립규제가 다소 완화됐고(추후 강화될 예정) 최근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을 그만큼 싸게 구입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소모량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의 경우 직접 도매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혹은 여러 곳의 약국이 도매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약 구입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할수록 더욱 이익을 볼 수 있는 약가제도이다. 제약업체들의 약가인하를 고려한 견제도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어느정도 효과는 기대된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 자기분담금 등에서도 소형약국들에 비해 이들 문전약국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와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일반 크리닉급 의료기관이나 중소형 병원들도 도매설립이라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업체가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는 도매업체 대표가 약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부 도매가 약사를 고용해 면대형식으로 운영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나 반대로 약사가 도매상을 설립하는 경우는 특별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매업계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중대형 종합병원 앞에는 도매업체와 설립과 연관성이 있는 약국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서울시내 주요 대형약국들이 공동으로 리드팜이라는 도매업체를 설립한 적이 있지만 이는 단지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의 절감 차원으로 이번의 경우와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리드팜의 경우는 당시 도매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약국을 주주로 참여시킨 것이었다. .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많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3차 대형병원 인근에는 모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약국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매 설립 규정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창고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설립이 수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약국들로서는 도매업체 설립이 굳이 꺼릴 이유가 없다. 약국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규모가 커져 도매업체 설립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도매업체들로서는 눈에 가시임에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도매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기존 도매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약국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된 시점에서 과거에 대량구매로 인해 주어지는 효과, 소위 백마진이나 마일리지 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량구매로 인해 주어지는 구매가 인하 또는 사후할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의 금전적 이익에 대해 리베이트성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 돈에 대해 쌍벌죄 도입이 확실해 지고 있어 약국들이 마음졸이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 도매  "어찌하오리까"

이들 약국들은 대부분 거래 규모가 커서 도매업체들로서는 VIP고객들이다.
따라서 이처럼 대형병원 앞의 문전 약국들이 자체 도매상 설립을 통해 속속 빠져나가면 도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 이라는게 도매업계의 분석.

입찰도매들도 나름대로 병원 직영도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전약국들의 처방 약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파급이 밀려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요약하면 거래단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최종 소매단계인 약국들로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약국들이 굳이 도매상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현재 의약품 공급구조가 도매상을 통하는 방법, 제약사가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제약사가 직거래하는 방법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므로 마진이 3-5% 더 많다.

그러나 이는 제약사의 경우 품목이 자사제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매업체의 경우 다 품목 소량 주문이 가능해 여전히 상당수의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국이 도매상을 직접 설립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통구조 왜곡 문제점

도매업체들은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의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관련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올바르지 못한 시스템을 가져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그래도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정부의 약제비 절감은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큰 왜곡이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 약국들은 월 사입 규모가 최소 몇 억 원, 많게는 십억 단위를 넘어가는 곳들이어서 연간으로 치면 1백억원 대를 훌쩍 넘어 어지간한 도매업체의 규모와 맞먹거나 더 큰 경우도 있다.

약 자체로는 약국에 마진이 남지 않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당 규모의 마진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점은 약국으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한 도매협회 회의석 상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 업체 대표가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도매협회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도적 제어장치 필요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상당수의 문전약국 약사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공동으로 도매를 설립해 비용의 최소화와 이익의 최대화라는 경제 원칙에 충실한 도매업체 설립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A도매업체 대표는 “도매설립 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통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거나 도매업체의 설립 규정을 다시 서둘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도매업체들 상당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시설규정이 과거에는 90평 이상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규정에 폐지돼 현재는 품목도매를 비롯해 상당수의 도매업체가 대량 신설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설규정이 다시 정부의 도매업체 선진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49.9평 이상으로 강화 될 움직임이다. 원 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작년 2월 대표 발의한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얼마나 약국들의 도매설립을 억제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50평이 그리 부담되는 평수는 아니지만 약가차이로 인한 이익이 각종 운영비용을 제하고 만족할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가 약국들의 판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도 만약 제도 도입후 문제로 지적되면 또다른 대책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약국들로 서는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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