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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배달 제도화 재추진 움직임 규탄

jean pierre 2024. 2.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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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배달 제도화 재추진 움직임 규탄

보건의료시스템의 사설 플랫폼 종속 부추겨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재추진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는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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