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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명예훼손 고소건 '공소권 없음' 종결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더 이상 이런일 없어야"
조찬휘 약사회장과 회원 간의 법정 다툼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 조 회장으로부터 작년 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응철 관악구약사회장은. 최근 공식석 상(12일 서울시약이사회)에서 발언을 통해 "최근 검찰로 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웅철 회장은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장의 직권으로 윤리위 제소 내용을 보고 즉각적인 반박자료와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은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 이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후 관악경찰서에서 2월 초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로 '혐의없음'으로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검찰에서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찬휘 회장이 고발한 모든 회원의 고소를 취하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회무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지 말고 회무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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