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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처방전 위변주 근절 포스터 배포 |
경기도약사회 제안..약국,의료기관, 관련관공서등 |
12월 초부터 경기도내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관공서등에 위·변조 처방전 근절포스터가 배포 부착된다. 이 포스터는 지난 9월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이 경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제안돼 채택된 것이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습관성 의약품 특히, 향정 의약품등의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매현을 방문한 박기배 회장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같은 제안을했다"고 밝혔다. |
포스터는 위변조가 위법임을 알리고 관련 법조항과 근절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담고있다. 약사회는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분회로 배송할 계획으로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1-22 오전 11: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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