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암환자 저분자량헤파린 급여기간 늘려야

jean pierre 2008. 11. 22. 11:50
반응형
암환자 저분자량헤파린 급여기간 늘려야
허정원 병원약사 "본인부담금 80%내외" 재고필요
비현실적인 항응고약값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있는 것과 관련 학술적 근거에 기초한 현실적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정원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최근 이와관련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항응고제인 저분자량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은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기간이 짧게는 2일에서 길어야 3주 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없이 처방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약사는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환자 한 명당 평균 66.8일간 처방을 받았고, 이 중 보험 혜택이 안되는 임의비급여로 처방은 52.2일이어서 급여대상 기간인 2일-3주와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총비용은 환자 당 738,037원이었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589,593원으로 전체 약제비중 80%에 이를 정도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의 ACCP(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8th edition)에서는 3-6개월, ASCO(American society of oncology guideline)에서는 적어도 6개월의 저분자량헤파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허 약사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암환자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장기투여 현황 및 외국 치료 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료보험에 대한 약물경제성에 대한 연구 및 약값의 현실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약사는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개선은 곧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분자량헤파린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약효의 증감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약제로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서는 필수적인 약물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1-22 오전 11:34: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