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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제한 관련법 환자에 득보다 실 |
삼성병원약제부,약제비 절감비율 1.23%불과 |
환자 진료일정 차칠등 발생..처방전리필제 제안 |
동일약제의 총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관한 기준’고시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애초 장기 복용하는 약 처방의 일수가 중복되어 약제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일 시행키로 하였으나 각 요양기관의 전산 환경 점검과 적응 기간 등을 고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이와관련 동일성분 중복처방 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혜경 약사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성질환자들의 처방 현황 결과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약물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암로디핀, 글리메피리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약제 처방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와 중복처방일수를 산출한 이 연구에서 총 52,910건의 처방 중 중복처방은 19,530건(36.92%)에 이르고 환자수로는 17,868명 중 11,516명(63.3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그러나 중복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는 5,565건으로 전체 중복처방 대비 28.49%, 총 약제비로 환산할 경우 1.23%에 불과, 경제적 이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복처방 대부분이 예약일자 조정과정서 발생해 제도 도입시 환자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며 자칫 적절한 진료를 못받거나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며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도입을 제안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1-24 오전 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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