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기도 보건의료업종 위법 갈수록 늘어

jean pierre 2010. 8. 30. 09:09
반응형
경기도 보건의료업종 위법 갈수록 늘어
상반기, 전년대비 의료기관.판매업소 모두 증가
2010년 08월 30일 (월) 08:30:5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내 보건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도내 병의원과 약국, 한약방, 마약류 취급업소는 705곳에 이른다.

의료기관중 도내 병.의원과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만1천304곳 가운데 5천98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7.1%인 423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행위별로는 담합행위가 3건, 의료광고 위반이 9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위반이 148건, 준수사항 위반이 104건, 기타 159건이었으며 3곳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하고, 8곳은 영업정지, 412곳은 경고 및 시정 명령 등 조치했다. 아울러 관계자 가운데 1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39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명은 경고, 26명은 고발 등 처분했다. 

판매업소중 6천387곳(중복 점검업소 포함)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3.4%인 219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행위별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34건,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11건, 판매업소 과대광고 5건 등의 순이었으며 적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이런 적발에도 불구 금년에는 더욱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올 상반기 의료기관 2천1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 177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돼 12곳이 업무정지, 130곳이 시정명령 및 경고, 35곳이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위별로는 담합행위가 2건, 의료광고 위반이 7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위반이 53건, 준수사항 위반이 33건, 기타 76건이었다.

약국과 한약방, 도매상 등 판매상 2천23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11곳,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6건 등 모두 91곳의 위법행위 업소가 적발됐고, 1천144곳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3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올 상반기 위법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방 적발 비율은 8.3%와 4.1%로 지난해 연간 적발비율 7.1%와 3.4%에 비해 높아졌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가 수도권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많고 해당업소들도 과도하게 밀집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결과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