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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한약사문제 두팔 걷고 해결에 매진할 것'

jean pierre 2021. 11. 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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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한약사문제 두팔 걷고 해결에 매진할 것'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과 멀어진 현실 "개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는 한약사(국)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회장에 당선되면 두팔을 걷어부치고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영달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르다. 약사법 제2조에 각각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교육과정 또한 6년제, 4년제로 판이하고, 국가고시 과목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과 약사법 입법 취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히고, 현재 상황은 이와 거리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약사에 의한 약사직능 침해행위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기관은 서로 책임 미루기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 해결의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적합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학원가에선 한약학과를 졸업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약사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박 영달 예비후보는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켜 국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한다.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성을 촉구하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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